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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명유지장치 요금제(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 안내
  • 작성자
    오정은(복지정책과)
    작성일
    2007년 8월 22일(수) 11:23:42
  • 조회수
    2556
  • 첨부파일
    • 생명유지장치 안내문.hwp[14.5KByte]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대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2007년 8월 1일부터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고객센터)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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