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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 안내문.hwp[14.5KByte]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대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2007년 8월 1일부터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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