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조사표.xls[248KByte]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원 및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4대강 수질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함으로서 과학적인 수질정책 수립에 기여코자 매년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전국오염원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붙임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폐수배출업소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07.9.14일까지 우리 구 환경위생과(담당 차경주 ☎770-65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8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 이하)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7.9.14일까지
나. 대 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다. 작성방법 : 2006.12.31 기준으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조사표 작성
라. 제출방법 : 사업주 또는 환경기술인이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
마. 준비사항 : 방문시 대표자 도장,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바. 기타사항
- 정확한 자료를 위하여 우편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조사표 양식 및 작성요령이 필요하신 분은 붙임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