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만70세 이상)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대리인(형제,자매,친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선정조건 :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
(전체 노인 60%)인 노인
○ 지급금액 : 국민연금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5% 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08년 기준 월8~9만원정도)
○ 법시행일 : 2008. 1. 1
○ 문 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거주지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