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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알림
  • 작성자
    김민수(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9월 3일(월) 11:05:12
  • 조회수
    2449
  • 첨부파일
    • 오염물질방출건축 자재 추가고시(제07-115호).hwp[21KByte]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 중 일정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실내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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