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ꏚ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ꏚ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 기준일 : 2007. 06. 30 현재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07. 01. 01 ~ 06. 30(6개월) 소유․사용분
ꏚ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 납부기한
- 정기분 : 2007. 10. 1까지
- 독촉분 : 2007. 10 .2 ~ 10. 31(납기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 인터넷 납부가능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