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 대상 : 주 택(부속토지 포함하여 산출세액의 2분의1)
토 지(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 납 기 : 2007. 9.16 ~ 2007. 10. 1
※ 9월 주택 2기분 세액은 7월 주택분과 동일합니다.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인천광역시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시거나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지방세납부 또는 공과금납부)에서도 가능
하므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 납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줍시다.
아울러,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 (☎032-770-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