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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신고시 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 작성자
    최은미(민원지적과)
    작성일
    2007년 9월 13일(목) 10:35:02
  • 조회수
    2719
  • 전화번호
    032)770-6353
  • 첨부파일
    • 분양권 및 입주권 신고서작성 요령.hwp[35.5KByte]

'07.6.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내용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입주권거래신고시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하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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