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 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비방ㆍ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 27~12. 18)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기사를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 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