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인천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동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급항목 : 의정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 지급기준
○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 (월 1,100,000원)
○ 월 정 수 당 : 연 18,234,000원 (월 1,519,500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별표5 및 별표6에 의한 금액
■ 결 정 일 : 2007. 10. 31
■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 명단 : '첨부'
인천광역시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