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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알림
  • 작성자
    조상혜(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년 11월 1일(목) 12:53:14
  • 조회수
    2530
  • 전화번호
    032)770-6088
  • 첨부파일
    •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공개).hwp[9.5KByte]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인천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동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급항목 : 의정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 지급기준
     ○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 (월 1,100,000원)
     ○ 월 정 수 당 : 연 18,234,000원 (월 1,519,500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별표5 및 별표6에 의한 금액
 
■ 결  정  일 : 2007. 10. 31
 
■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 명단 : '첨부'
 
인천광역시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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