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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2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납부 안내
  • 작성자
    김덕진(재무과)
    작성일
    2007년 11월 1일(목) 17:05:58
  • 조회수
    2405
  • 전화번호
    770-6507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정부에서는 전체 환경오염요인의 약40%를 차지하는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용도 건물

◈ 납부기한

○ 2007. 11. 15~ 11. 30

   (가산금 - 부과금액의 5% 가산)

 ◈ 납부장소

    ○ 인천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 전자수납제도시행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납부가능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30 ~19:00
        (토/일 및 공휴일제외)     
    ○ 납부가능은행 : 국내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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