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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추천 안내
  • 작성자
    백순호(복지정책과)
    작성일
    2007년 11월 23일(금) 18:00:12
  • 조회수
    2551
  • 전화번호
    032-770-6461
 

 대출조건 및 방법

- 신규 : 가구당 4,900만원 이내(전세보증금의 70%이내)

- 이율 : 연2% ~ 3%

 전세금 융자추천 절차

- 융자 가능여부 상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후

  ⇒융자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융자추천(구청) ⇒대출실행(해당은행)

 대출대상 주택

- 등기등본상 주택용도로 표시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인 주택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소유주택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중인 주택은 제외]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대상자 자격

- 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전세금 7,000만원이하 및 전세대원 무주택이어야 함)

- 저소득자 (최저 생계비의 200%이내, 3인 기준 195만원이하)

-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5세 이상으로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본인의 연간소득금액을 초과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인 1인 필요 함

 융자 제외대상

- 신용관리 대상자, 부동산 보유자, 2차량 소유자

-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중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단,1000cc미만 제외)

- 1,500cc이상 중형차 소유자(장애인 2,000cc미만 가능)

구비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구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최근3개월 소득명세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770-646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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