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인천은 시민의 염원인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확정을 계기로 세계10대 도시의 진입 및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동북아 허브 국제도시 및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으로 한층 발 돋움 함과 동시에 2009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 시민적 동참분위기 조성과 국내외 손님맞이 도시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국제도시에 걸맞는 Clean-Incheon 도시환경조성과 선진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불법 노상적치 안하기 등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탄력적으로 해오던 노점상 단속을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게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어려움이 있더라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도로변 상가앞등의 노상 적치물을 집중 단속하고자 합니다.
○ 참고사항
- 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최고 500,000원까지 과태료 부과
- 한번 철거후 재발생할 경우 계고절차 없이 즉시 강제 철거됩니다.
문의전화 : 건설과 건설행정팀 032)770-6552
인천광역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