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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구세담당(세무과)
    작성일
    2007년 12월 5일(수) 10:21:13
  • 조회수
    2364
  • 전화번호
    032-770-6280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종합부동산세는  ☞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에서 재산세로 과세

-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 과세기준금액

과  세   대  상

합산 방법

과세기준금액

주              택

세대별 합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종 합  합 산 
 토        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일반 별도 합산
토         지

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

과세특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200억원

 


□ 신고 ․ 납부 기한 : 2007. 12. 01 ~ 2007. 12. 17

    (2007년은 12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17일까지)


□ 상담 및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 인천세무서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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