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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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에서 재산세로 과세
□ 과세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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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대 상 |
합산 방법 |
과세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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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세대별 합산 |
주택공시가격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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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합 산
토 지 |
개별공시지가
3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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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별도 합산
토 지 |
인별 합산 |
개별공시지가 4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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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200억원 |
□ 신고 ․ 납부 기한 : 2007. 12. 01 ~ 2007. 12. 17
(2007년은 12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17일까지)
□ 상담 및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 인천세무서 (☎ 032-77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