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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작성자
    김준수(재무과)
    작성일
    2007년 12월 5일(수) 10:47:18
  • 조회수
    2356
  • 전화번호
    770-6284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종합부동산세는  ☞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에서 재산세로 부과

 -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기준금액

과  세   대  상

합산 방법

과세기준금액

주               택

세대별 합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종 합  합 산  토 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일반 별도 합산 토지

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

과세특례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200억원

 

□ 신고 ․ 납부 기한 : 2007. 12. 01 ~ 2007. 12. 17

    (2007년은 12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17일까지)


□ 상담 및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전국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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