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회전제한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오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년중 수시
2. 단속내용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시간이 5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5만원) 부과
3. 제외차량 :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정비중인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4. 제한지역 :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