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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 작성자
    남경옥(재무과)
    작성일
    2008년 1월 4일(금) 14:05:28
  • 조회수
    2318
  • 전화번호
    770-6503
 

『2008.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 적정한 부과를 하고자 함.

 
근  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


조사대상


  ○ 부과기간   :  2007. 7. 1 ~ 12. 31 (6개월)

  ○ 부과기준일 :  2007. 12. 31

  ○ 부과대상   :  건축 연면적의 합계 160㎡(약 48.4평)이상의 시설물

                  ※ 주거용 및 공장등록 시설물 제외


□ 조사기간 : 2008. 1. 3 ~ 1. 30 (20일간)


□ 조사방법


  ○ 조사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 조사요원 현지 방문

  부과기준일 현재의 휴․폐업기간을 제외한 시설물 실제 사용기간
    조사

  시설물 용도, 연료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조사

    ※ 용수사용량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 검침에
       따른 리스트를 참조하여 조사

  현지조사 시 건물소유자 확인(또는 관리인 서명)으로 조사의 공정성 유지

 


 조사요원 방문시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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