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10호
2008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 1. 2.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 다 음 -
1.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2. 지정규모 : 2개소
3. 지정교육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 된 단체 및 민간교육기관 중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은 참여 불가
4. 교육 기관 업무
ㅇ 교육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사업기관에서 위탁한 활동보조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교육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기본과정 6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등 총 80시간
5. 교육 기관 준수사항
ㅇ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으로 전담인력(배치시) 및 강사진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등)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교육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8. 1. 2 ~ 2008. 1. 11. 18:00까지 (10일간)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재활복지팀
○ 제출서류
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소정양식) : 7부
라. 기타 지정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 :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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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서 주요 내용> ㅇ 신청 기관의 운영 목표 ㅇ 교육 제공 실적 : 사업 내용 및 활동보조지원관련 교육 기간 및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ㅇ 교육 제공 능력 : 교육 커리큐럼, 교재 및 강사진 구성 현황 ㅇ 교육 운영 능력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현황 및 신규 확보 방안 ㅇ 교육 관리 능력 : 장애인, 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 교육 계획 또는 실적, 교육서비스 평가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ㅇ 예산 조달 방안 : 교육 제공을 위한 예산 내역 및 조달 방안 ㅇ 기타 : 연간 교육훈련 계획,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등 |
7.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자체선정 규정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8.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 : 2008. 1. 22까지
○ 방 법 : 서면통보
9.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봉사과(032-440-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