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공고
  • 작성자
    김경민(재무과)
    작성일
    2008년 1월 7일(월) 17:12:03
  • 조회수
    2407
  • 전화번호
    770-646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10호


2008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공고



  2008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  1.  2.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 다          음 -

1.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2. 지정규모 : 2개소

3. 지정교육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 된 단체 및 민간교육기관 중

 - 주 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인천광역시
    내에 지부가 등기상 설치된 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
    ※ 활동보조지원 및 유사서비스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은 참여 불가

4. 교육 기관 업무

 ㅇ 교육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사업기관에서 위탁한 활동보조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교육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기본과정 6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등 총 80시간


5. 교육 기관 준수사항

 ㅇ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으로 전담인력(배치시) 및  강사진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등)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교육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8. 1. 2 ~ 2008. 1. 11. 18:00까지 (10일간)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재활복지팀

  ○ 제출서류

     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소정양식) : 7부

     나.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 및 단체 등록증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 7부.
     다. 교육계획서 : 7부.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7부첨부할 것)

     라. 기타 지정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 : 7부.

<교육계획서 주요 내용>

 ㅇ 신청 기관의 운영 목표

 ㅇ 교육 제공 실적 : 사업 내용 및 활동보조지원관련 교육 기간 및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ㅇ 교육 제공 능력 : 교육 커리큐럼, 교재 및 강사진 구성 현황

 ㅇ 교육 운영 능력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현황 및 신규 확보 방안

 ㅇ 교육 관리 능력 : 장애인, 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 교육 계획 또는 실적,  교육서비스 평가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ㅇ 예산 조달 방안 : 교육 제공을 위한 예산 내역 및 조달 방안

 ㅇ 기타 : 연간 교육훈련 계획,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등



7.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자체선정 규정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8.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 : 2008. 1. 22까지

  ○ 방  법 : 서면통보

9.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봉사과(032-440-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