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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원혜영(재무과)
    작성일
    2008년 1월 10일(목) 09:50:19
  • 조회수
    2380
  • 전화번호
    770-6283


안 내 문




☆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1.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2. 과세기준일 : 2008 1. 1현재

3. 납부기간 : 2008 1. 16 ~ 1. 31

4.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 농협

5.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안내

   ○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 )접속 및 회원가입후 계좌이체

   ○ 한국씨티은행 통장이나 신용카드(구,한미비자카드등)를 소지한
        경우

     -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www.goodbank.com )접속후 인터넷 납부

     - 계좌이체, 카드납부(구.한미VISA카드),대출납부 중 선택납부

○ 인천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한카드(구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 , 시중은행 납부 가능

6. 구제방법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

   ○ 면허세 부과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동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납기 경과후 납부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면허세관련 문의 :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 (77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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