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1.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2. 과세기준일 : 2008 1. 1현재
3. 납부기간 : 2008 1. 16 ~ 1. 31
4.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 농협
5.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안내
○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 )접속 및 회원가입후 계좌이체
-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www.goodbank.com )접속후 인터넷 납부
- 계좌이체, 카드납부(구.한미VISA카드),대출납부 중 선택납부
6. 구제방법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
7. 기타 면허세관련 문의 :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 (770-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