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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선정 공고
  • 작성자
    김경민(재무과)
    작성일
    2008년 1월 14일(월) 16:40:31
  • 조회수
    2390
  • 전화번호
    770-6464
  • 첨부파일
    • 신청서_3.hwp[32K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52호


200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선정 공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향상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사업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  1.  11.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1. 선정규모 : 1개소 (국비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이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인․단체로서

 - “자립(독립)생활센터”라는 명칭으로 자립생활 서비스내용을 제공․운영중인 단체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함

3. 센터 조직 및 운영

 ㅇ 센터조직

    - 직원구성 : 3명 이상 (센터 소장 1, 실무활동가 1, 행정인력 1)

     ․센터 대표는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실적이 있어야 함

     ․소장을 제외한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중증장애인(1․2급) 원칙

     ․ 활동보조서비스 : 1, 2급 장애인

     ․ 동료상담외 다른 서비스 : 등록장애인 모두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제공

    - 권익옹호 등 기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

4. 사업기간 : 2008년

5. 사업기관 준수사항

 ㅇ 선정된 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해당 군․구청에 신청

 ㅇ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8. 1. 11 ~ 2008. 1. 22 18:00까지 (12일간)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재활복지팀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 7부

     나. 법인․단체 현황 : 7부

     다. 2005~2007년 사업계획서 7부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7부 첨부할 것)

     라. 2008년 사업계획서 7부

     마.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 및 단체 등록증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 7부.

     바. 기타 참고 자료 : 7부.

     사. 가 ~ 라의 자료를 저장한 데이터(CD 또는 디스켓) 1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같아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된
         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7.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자체선정 규정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8.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 : 2008. 1. 30까지

  ○ 방  법 : 서면통보


9.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봉사과(032-440-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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