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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52호
200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선정 공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향상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사업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 1. 11.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1. 선정규모 : 1개소 (국비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이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인․단체로서
- “자립(독립)생활센터”라는 명칭으로 자립생활 서비스내용을 제공․운영중인 단체
3. 센터 조직 및 운영
ㅇ 센터조직
- 직원구성 : 3명 이상 (센터 소장 1, 실무활동가 1, 행정인력 1)
․소장을 제외한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중증장애인(1․2급) 원칙
․ 활동보조서비스 : 1, 2급 장애인
․ 동료상담외 다른 서비스 : 등록장애인 모두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제공
- 권익옹호 등 기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
4. 사업기간 : 2008년
5. 사업기관 준수사항
ㅇ 선정된 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해당 군․구청에 신청
ㅇ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8. 1. 11 ~ 2008. 1. 22 18:00까지 (12일간)
○ 제출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 7부
나. 법인․단체 현황 : 7부
다. 2005~2007년 사업계획서 7부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7부 첨부할 것)
라. 2008년 사업계획서 7부
마.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 및 단체 등록증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 7부.
바. 기타 참고 자료 : 7부.
사. 가 ~ 라의 자료를 저장한 데이터(CD 또는 디스켓) 1매
7.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자체선정 규정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8.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 : 2008. 1. 30까지
○ 방 법 : 서면통보
9.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