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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8대 국회의원선거(4. 9) 부재자 신고 안내
  • 작성자
    배영일(재무과)
    작성일
    2008년 1월 24일(목) 13:51:36
  • 조회수
    2408
  • 전화번호
    032-770-6162
  • 첨부파일
    • 부재자신고안내문.hwp[13.5KByte]

    • 부재자신고서식 앞면.hwp[14KByte]

    • 부재자신고서식 뒷면.hwp[13KByte]

    전체다운
 

신의 깨끗한 한 표! 나라 사랑, 국가 발전의 초석입니다.

부 재 자 신 고 안

 

 

◈부재자신고기간 : 2008. 3. 21~3. 25

부재자투표일 : 2008. 4. 3(목)~4. 4(금)

선거일에 업무,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에 참여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3.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도착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구동)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및 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거일(4.9) 현재 19세 이상(’89. 4. 1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편 신고시는 가급적 3.22(토)까지 발송하셔야 3.25(화) 오후 6시까지 도착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장소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3. 31(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4.3~4.4(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분증명서와 투표용지(봉투포함)을 지참하여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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