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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 알림
  • 작성자
    최은미(민원지적과)
    작성일
    2008년 1월 30일(수) 13:12:20
  • 조회수
    2592
2008년 1월 30일자로 인천 동구(전지역)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지정 지역 : 인천 동구(전지역)
 
◎ 지정 기준 : 직전 2개월 당해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가격상승 이상, 직전 1년간 당해주택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이상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 지정 효과
   - 아파트 LTV(담보인정비율) : (60%→40%)
   -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배제(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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