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30일자로 인천 동구(전지역)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지정 지역 : 인천 동구(전지역)
◎ 지정 기준 : 직전 2개월 당해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가격상승 이상, 직전 1년간 당해주택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이상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 지정 효과
- 아파트 LTV(담보인정비율) : (60%→40%)
-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배제(양도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