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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ꏚ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되는 가짜 상품입니다.
ꏚ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ꏚ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이 엄벌에 처합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ꏚ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 032-440-2822 (http://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032-442-9876 (http://www.incheon.go.kr)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센터 ☎ 042-472-0121 (http://www.kipo..go.kr)
◈ 동구청 경제과 ☎ 032-770-6384 (http://icdonggu.go.kr)
인 천 광 역 시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