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 작성자
    강한묵(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08년 2월 15일(금) 13:35:08
  • 조회수
    2319
  • 전화번호
    032-770-6384
  • 첨부파일
    • 위조상품방지홍보문_1.hwp[18.5KByte]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ꏚ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되는 가짜 상품입니다.


ꏚ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ꏚ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이 엄벌에 처합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ꏚ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 032-440-2822 (http://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032-442-9876 (http://www.incheon.go.kr)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센터  ☎ 042-472-0121 (http://www.kipo..go.kr)

 ◈ 동구청 경제과            ☎ 032-770-6384 (http://icdonggu.go.kr)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