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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 작성자
    유통식품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년 2월 29일(금) 11:31:14
  • 조회수
    2334
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회수제품명 : 맛쥐포
나.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 : 08.10.15까지
다.회수사유 : 대장균양성
라.회수방법 : 유통중인 위 대상제품 회수
마.회수영업자 :금정물산
바.영업자주소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237번지
사.연 락 처 :055-834-5005
 
o 당해 회수제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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