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ꏚ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 기준일 : 2007. 12. 31 현재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07. 07. 01 ~ 12. 31(6개월) 소유․사용분
ꏚ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 납부기한
- 정기분 : 2008.3.16 ~ 2008. 3. 31까지
- 독촉분 : 2008. 4 .1 ~ 4. 30(납기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소재 전국은행(농협, 수협, 축협포함) 및 전국 우체국
※ 인터넷 납부가능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문의처 : 동구청 환경위생과 (☎ 770-6503, 770-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