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안내문.hwp[13.5KByte]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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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기존 장애1급 대상자에서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확대하여 2008.4.1 부터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
ꊱ 지원대상
장애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3급 중복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가 있는 자
이용대상자 규모 : 총 140 명 (권역별 70명)
- 200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 2008. 4월 ~ 12월까지
ꊲ 서비스이용대상자 결정
① 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 2008.3. 5 ~3. 25
② 권역별로 서비스제공대상인원 범위 내 에서 서비스이용대상자 확정
- 신청자가 서비스제공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이용대상자 확정
③ 동점자 발생시 각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⑤ 서비스 실시 : 2008. 4. 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