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관리과-1982(08.3.17)호와 관련입니다.
2.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농심 노래방새우깡의 이물혼입에 대한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물(생쥐 추정)혼입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위생식품 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합니다.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제품명 : 노래방새우깡(유형:스낵과자류)
나. 내용량 : 400g(1봉지)
다. 제조일자별(유통기한)회수량 : 총 154,314봉지
- 2008.1.29(08.7.28까지) : 44,982봉지
- 2008.1.30(08.7.29까지) : 44,670봉지
- 2008.1.31(08.7.30까지) : 44,802봉지
- 2008.2.01(08.7.31까지) : 19,860봉지
라.회수사유 : 노래방새우깡에 이물(생쥐추정)혼입
마.회수방법 : 특약점,거래처를 통하여 회수
바.회수영업자의 현황
- 성명 : 이상윤(주소: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695-1,전화051-33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