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공회전 특별점검>
자동차 주정차 집중지역에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단속기간 : '08.3. 25 - 3. 31.
0.단속지역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37개소
0.단속내용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시간 5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5만원)부과
0.제외차량 : 긴급자동차,정비중인 자동차,냉동.냉장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