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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 작성자
    김상식(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년 3월 24일(월) 09:32:36
  • 조회수
    2219
  • 전화번호
    770-6510-6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공회전 특별점검>
 
자동차 주정차 집중지역에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단속기간 : '08.3. 25 - 3. 31.
0.단속지역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37개소
0.단속내용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시간 5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5만원)부과
0.제외차량 : 긴급자동차,정비중인 자동차,냉동.냉장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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