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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레미콘,아스콘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능 적격조합 현황수정 통보
  • 작성자
    나인숙(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08년 3월 31일(월) 13:25:48
  • 조회수
    2311
  • 첨부파일
    • 레미콘아스콘 입찰참여가능 적격조합.hwp[14KByte]

 

1. “2008년도 레미콘, 아스콘 품목의 시장범위 재 획정에 따른 적격조합 현황 통보” 사항과 관련입니다.

 2. 2007년도에 적격조합으로 확인을 받은 조합 중 2008년도 3월 3일 현재, 자격요건을 상실한 조합을 제외한, 레미콘, 아스콘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조합의 현황을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하오나, 2007년도에 확인을 받은 적격조합의 경우 적격조합 유효기간(확인일로부터 3년)이 남아있으며,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것이 적격조합 확인일 이후에 시장범위를 변경하였기 때문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대한 참여자격을 상실시킨 조합에 대하여 자격상실 처분을 2008.12.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레미콘, 아스콘 제품에 대한 입찰참여 가능 적격조합 현황”을 붙임과 같이 재 통보하오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찰하고자 하는 시장의 범위 내에 2개 이상의 적격조합이 있을 경우에 해당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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