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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 작성자
    김연호(재무과)
    작성일
    2008년 4월 3일(목) 21:21:16
  • 조회수
    2257
  • 전화번호
    770-6812
 

『2008년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구분

신  청  자  격

구 비 서류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ㆍ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분

ㆍ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ㆍ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ㆍ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키슨병 등)

ㆍ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ㆍ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신청인

ㆍ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 대리인 자격 : 가족, 인천,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점담 공무원, 구청장이 지정한 자

ㆍ 신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ㆍ 위임장과 신분증

ㆍ 기타 필요서류

신청장소 및 시기

ㆍ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2008년 4월 15일부터

문의 및 상담

ㆍ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ㆍ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동구청 주민복지과 (☏ 770-6812)

  ※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신청 장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 (www.longtermcare.or.kr)

     2) 거동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시행시기 : 2008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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