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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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 청 자 격 |
구 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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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ㆍ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분 |
ㆍ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ㆍ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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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키슨병 등) |
ㆍ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ㆍ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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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ㆍ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 가능) ㆍ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 대리인 자격 : 가족, 인천,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점담 공무원, 구청장이 지정한 자 |
ㆍ 신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ㆍ 위임장과 신분증 ㆍ 기타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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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및 시기 |
ㆍ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ㆍ 2008년 4월 15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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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 |
ㆍ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ㆍ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동구청 주민복지과 (☏ 770-6812) | |
※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신청 장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 (www.longtermcare.or.kr)
2) 거동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시행시기 : 2008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