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관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신고납부기한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2007. 12. 31결산 법인의 경우 2008. 4. 30까지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 총액의 10% (중간예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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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법인세 납부세액 |
× |
10 % |
= |
주민세액 |
제출 서류 - 팩스송부 및 우편제출 가능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에 소재한 경우
※ 모든 신고서류는 팩스송부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신고납부 방법 - 카드납부 가능(신한, LG, 롯데, 삼성, 현대 등)
OCR고지서 납부 ⇒ 동구청 방문
수기고지서 납부
⇒ 동구청홈페이지( http://icdonggu.go.kr) 다운가능
전자 납부 ⇒ ( http://etax.incheon.go.kr/ )신고납부가능
※ 전자납부시 신고서 제출 생략가능(안분법인은 제외)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및 부족세액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3/10,000 × 지연일자
문의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032-770-6294 / FAX 032-770-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