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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귀속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이덕재(재무과)
    작성일
    2008년 4월 7일(월) 15:05:37
  • 조회수
    2251
  • 전화번호
    770-6294
 


2007년귀속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 관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신고납부기한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2007. 12. 31결산 법인의 경우 2008. 4. 30까지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 총액의 10% (중간예납 포함)

 

총 법인세 납부세액

×

10 %

=

주민세액


 제출 서류 - 팩스송부 및 우편제출 가능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에 소재한 경우

   ※ 모든 신고서류는 팩스송부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신고납부 방법 - 카드납부 가능(신한, LG, 롯데, 삼성, 현대 등)

   OCR고지서 납부 ⇒ 동구청 방문

   수기고지서 납부

    ⇒ 동구청홈페이지( http://icdonggu.go.kr) 다운가능

   전자 납부 ⇒ ( http://etax.incheon.go.kr/ )신고납부가능

 ※ 전자납부시 신고서 제출 생략가능(안분법인은 제외)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및 부족세액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3/10,000 × 지연일자

 문의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032-770-6294 / FAX 032-770-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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