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가대상 :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강화‧옹 진군 제외)
2. 공고기간 : ‘08. 4. 14~4. 30
3. 신청기간 : ‘08. 4. 28~4. 30
4. 인가대수 : 91대
5. 인가방법 : 대형택시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의 신청에 의거 인가
6. 제출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개인택시 조합발행) 1부.
- 조합에서 지정한 1개 호출망 가입신청서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