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계약신고서.hwp[29.5KByte]
주택거래신고위임장.hwp[21.5KByte]
2008년 4월 18일부터 우리구 전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ꏚ 주택거래신고지역 : 동구 전지역
ꏚ 신고대상
○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ꏚ 관계법령 : 주택법 제8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07조의2
ꏚ 적용대상 : 2008년 4월 18일 이후 소유권 이전 계약
○신고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
ꏚ 신고 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ꏚ 지정기간 : 2008년 4월 18일 ∼ 지정 해제시까지
ꏚ 유의사항
○ 신고 위반시 최고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로 부과됨
○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로서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 가능)
ꏚ 주택거래신고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