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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알림
  • 작성자
    최은미(민원지적과)
    작성일
    2008년 4월 17일(목) 15:07:12
  • 조회수
    2385
  • 첨부파일
    • 주택거래계약신고서.hwp[29.5KByte]

    • 주택거래신고위임장.hwp[21.5KByte]

    전체다운
 

2008년 4월 18일부터 우리구 전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ꏚ 주택거래신고지역 : 동구 전지역

ꏚ 신고대상

 ○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ꏚ 관계법령 : 주택법 제8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07조의2

ꏚ 적용대상 : 2008년 4월 18일 이후 소유권 이전 계약

 ○신고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

  - 매매, 증여(대가가 있는 경우), 경, 공매,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 사실상 대가가 있는 경우
   (단, 지정일 이전 계약분도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안한
   경우 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분은 지정일로부터 15일  
    이 내  신고하여야 함)

ꏚ 신고 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ꏚ 지정기간 : 2008년 4월 18일 ∼ 지정 해제시까지

ꏚ 유의사항

 ○ 신고 위반시 최고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로 부과됨

 ○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로서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 가능)

 ○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

주택거래신고 구비서류

 ○ 본인 거래당사자가 방문시 : 신고서, 계약서 사본, 건물등
      기부등본
 ○ 위임인이 방문시 : 신고서, 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위임장(매수·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2통(매수
     인, 매도인)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032-770-6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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