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고시 안내문
2008년 4월 18일부터 우리 구 전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ꏚ 범 위 : 동구 전체지역
ꏚ 신고 대상
○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ꏚ 관계 법령 :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
ꏚ 적용 대상 : 2008년 4월 18일 이후 소유권 이전 계약
○ 신고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
- 매매, 증여(대가가 있는 경우), 경매, 공매,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 사실상 대가가 있는 경우
(단, 지정일 이전 계약분도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안한 경우 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분은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ꏚ 신고 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ꏚ 지정 기간 : 2008년 4월 18일 ∼ 지정 해제 시까지
ꏚ 유의 사항
○ 신고 위반시 최고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로 부과됨
○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로서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함. (위임 가능)
○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ꏚ 주택거래신고 구비서류
○ 본인 거래당사자가 방문 시 : 신고서, 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 위임인이 방문 시 : 신고서, 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위임장(매수⋅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2통(매수인, 매도인)
ꏚ 신고기관 및 문의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770∼6350)
인천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