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서식71의 4]_1.hwp[15KByte]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 신고납부 대상 : 200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자
□ 신고납부 기한 : 2008. 6. 2까지(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
□ 신고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 가능
⇒ 동구청홈페이지(http://icdonggu.go.kr)에서 서식 다운가능
□ 신고납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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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총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포함) |
× |
10 % |
= |
주민세액 |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반드시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관할 구청에 주민세를 납부
□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
□ 문의처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032-770-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