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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주민세담당(세무과)
    작성일
    2008년 5월 6일(화) 10:57:36
  • 조회수
    2294
  • 전화번호
    032-770-6290
  • 첨부파일
    •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서식71의 4]_1.hwp[15KByte]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납부 대상 : 200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자


신고납부 기한 : 2008. 6. 2까지(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


신고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 가능

   OCR고지서 납부 ⇒ 동구청 방문

   수기고지서 납부

    ⇒ 동구청홈페이지(http://icdonggu.go.kr)에서 서식 다운가능

   전자 납부

    ⇒ http://etax.incheon.go.kr 


신고납부 세액

 

종합소득세 총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포함)

×

10 %

=

주민세액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반드시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관할 구청에 주민세를 납부

   수납기관은 인천시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만 해당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세지를 착오하여 타 시, 군에 납부한 경우

    ⇒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


문의처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032-770-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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