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정부에서는 전체 환경오염요인의 약40%를 차지하는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용도 건물
◈ 납부기한
○ 2008. 05. 15 ~ 05. 31
(가산금 - 부과금액의 5% 가산)
◈ 납부장소
○ 인천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 전자수납제도시행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납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