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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신고(신청) 의무 안내 ▶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개명, 사망)후 후속절차 이행을
해태하여 민원인이 불편,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안내합니다.
□ 추진시기 : 2008년 5월 20일부터
□ 대 상 : 혼인, 개명, 사망 신고자
□ 방 법 : 접수시 안내문 배부
□ 신고별 후속절차
○ 혼인신고 : 전입신고(거주지 동사무소)
○ 개명신고
- 주민등록증(동사무소), 운전면허증(경찰서), 여권(구청) 재발급
- 자동차등록증(구청) 재발급
- 기타 신용카드, 통장 등 재발급
○ 사망신고
- 부동산 상속(등기소, 구청, 세무서) 신고
- 자동차등록증(구청) 이전등록
- 유족연금(국민연금공단) 신청
- 기타 금융재산(통장) 등 상속
※ 문의 :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770-6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