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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관계등록신고관련 후속절차 안내문 배부
  • 작성자
    김은희(민원지적과)
    작성일
    2008년 5월 27일(화) 15:42:09
  • 조회수
    2228
  • 전화번호
    032-770-6342
  • 첨부파일
    • 안내문_4.hwp[66KByte]

 

         ◀  행정신고(신청) 의무 안내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개명, 사망)후 후속절차 이행을

해태하여 민원인이 불편,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안내합니다.


  □ 추진시기 : 2008년 5월 20일부터

  □ 대    상 : 혼인, 개명, 사망 신고자

  □ 방    법 : 접수시 안내문 배부

  □ 신고별 후속절차

   ○ 혼인신고 : 전입신고(거주지 동사무소)

   ○ 개명신고

     - 주민등록증(동사무소), 운전면허증(경찰서), 여권(구청) 재발급

     - 자동차등록증(구청) 재발급

     - 기타 신용카드, 통장 등 재발급

   ○ 사망신고

     - 부동산 상속(등기소, 구청, 세무서) 신고

     - 자동차등록증(구청) 이전등록

     - 유족연금(국민연금공단) 신청

     - 기타 금융재산(통장) 등 상속


   ※ 문의 :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770-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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