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란?
- 주정차위반, 쓰레기불법투기, 의무보험미가입 등 법률상 의무를 위반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주요과태료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쓰레기불법투기, 전출입
신고미이행, 민방위교육불참,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이행, 무허가광고물부착 등 각종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08.6.22.부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 진술기회 부여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정한는 바에
따라 경감
˚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과태료 미납 시 처음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
부과(60개월 초과 못함)
˚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 취소
: 과태료체납 3회 이상,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합계 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대상
˚ 법원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
- 적용
˚ 법 시행 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