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6.22.부터)
  • 작성자
    박명희(세무과)
    작성일
    2008년 6월 10일(화) 11:35:45
  • 조회수
    2266
  • 전화번호
    032-770-6322
  • 첨부파일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주요내용.hwp[14KByte]

    • 질서위반행위규제법.hwp[21KByte]

    전체다운
 
각종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란?
   - 주정차위반, 쓰레기불법투기, 의무보험미가입 등 법률상 의무를 위반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주요과태료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쓰레기불법투기, 전출입
                         신고미이행, 민방위교육불참,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이행, 무허가광고물부착 등 각종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08.6.22.부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 진술기회 부여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정한는 바에 
        따라 경감
      ˚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과태료 미납 시 처음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
         부과(60개월 초과 못함)
      ˚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 취소
        :  과태료체납 3회 이상,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합계 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대상
      ˚  법원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  
    - 적용 
      ˚  법 시행 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부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