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안내.hwp[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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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1. 과 세 대 상 : 동구를 사용본거지로 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건설기계 : 일반덤프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3. 납 부 기 간 : 2008. 6.16 ~ 6.30 4. 납 부 장 소 : 인천광역시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전국 농협중앙회 5.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안내
○ 인천시etax전자납부(etax.incheon.go.kr)접속 및 회원가입후
-계좌이체, 카드납부(단, 신한(구LG),삼성, 현대,롯데,비씨카드 가능) 중 선택
○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접속 및 회원가입후 계좌이체
○ 가상계좌 납부: 고객지정계좌번호로 지방세 납부(신한은행 계좌)
-인터넷, 무통장, 모바일, ATM기기 이체가능
※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등록일부터 3년이상인 경우 매년 5%씩(최고 12년, 50%) 경감됩니다.
☞ 기타 자동차세 관련 문의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770-62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