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다수고용시범사업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hwp[13KByte]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164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확대를 위해 소규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개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공고명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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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예 산 액 |
사업량 |
사업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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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시범사업 |
6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2~3개소 |
‘08.7월~‘10.6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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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대상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지자체
4. 신청기간 : 2008. 6. 3 ~ 6. 17. (2주간)
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접수 후 시․도 경유하여 제출
6.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6부(디스켓 포함)
7. 선정방법
○ 시범사업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
8. 선정결과 공고 : 개별통보(지자체 통보)
9.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