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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달라지는 여권 발급 제도 안내
  • 작성자
    강경희(재무과)
    작성일
    2008년 6월 20일(금) 16:52:45
  • 조회수
    2436
  • 전화번호
    770-6377
 

  달라지는 여권발급제도 안내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시  행  일 : 2008. 6. 29부터

   - 주 요 내 용

전자여권 도입(2010. 1. 1이후 지문정보 수록)

 - 성명, 여권번호, 지문, 사진이미지 등을 여권내 전자칩에 내장

② 여권 본인직접 신청제 의무화

 단)2008. 8. 25. 전자여권 시행전까지 본인 직접신청제와 대리 신청제의 한시적 병행

 - 친족, 친지, 여행사 대리 접수 불가(2008. 8. 25.이후)

 - 예외적 대리접수 허용(대리자범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 12세 미만인 자 (단) 2009. 12. 31일까지 “12세 이상 18세 미만” 대리신청 한시적용)

③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2008. 6. 29일 이후 발급되는 여권은 기간연장 제도 폐지

         단) 2008. 6.29前 발급된 복수여권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④ 7세이하자의 여권발급 수수료 변경

 - 15,000원 →35,000원

⑤ 대리인 여권수령시 명의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제출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지적과

  (☏770-6377, 770-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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