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여권발급제도 안내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시 행 일 : 2008. 6. 29부터
- 주 요 내 용
① 전자여권 도입(2010. 1. 1이후 지문정보 수록)
- 성명, 여권번호, 지문, 사진이미지 등을 여권내 전자칩에 내장
② 여권 본인직접 신청제 의무화
단)2008. 8. 25. 전자여권 시행전까지 본인 직접신청제와 대리 신청제의 한시적 병행
- 친족, 친지, 여행사 대리 접수 불가(2008. 8. 25.이후)
- 예외적 대리접수 허용(대리자범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 12세 미만인 자 (단) 2009. 12. 31일까지 “12세 이상 18세 미만” 대리신청 한시적용)
③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2008. 6. 29일 이후 발급되는 여권은 기간연장 제도 폐지
단) 2008. 6.29前 발급된 복수여권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④ 7세이하자의 여권발급 수수료 변경
- 15,000원 →35,000원
⑤ 대리인 여권수령시 명의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제출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지적과
(☏770-6377, 770-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