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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 홍보
  • 작성자
    윤인선(건설과)
    작성일
    2008년 6월 25일(수) 09:41:59
  • 조회수
    2080
  • 전화번호
    770-6561
  • 첨부파일
    • SANY0026_1.JPG[1.4MByte]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피해 신고 안내
 
재해,재난이 없는 한해이길 바라며.................. 
 
 
신 고 서 : 피해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  
신고대상 :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어선, 인삼재배시설,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가축, 어패류,
                   - 농작물,농.임. 어.축산업 등을 주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민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서작성: -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구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전화 문의
제출장소 및 접수 : 동구청 및 피해관할 동사무소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피해신고 문의사항 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080-30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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