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피해 신고 안내
재해,재난이 없는 한해이길 바라며..................
신 고 서 : 피해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
신고대상 :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어선, 인삼재배시설,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가축, 어패류,
- 농작물,농.임. 어.축산업 등을 주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민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서작성: -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구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전화 문의
제출장소 및 접수 : 동구청 및 피해관할 동사무소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피해신고 문의사항 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080-303-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