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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 안내
  • 작성자
    위생관리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년 6월 25일(수) 16:08:38
  • 조회수
    2107
  • 전화번호
    770-6524
  • 첨부파일
    • 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 안내문.hwp[24KByte]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규정(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의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의 위생관리 기준과 오염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 실내공기 위생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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